사생활 침해·보안 문제 해결해야

2015-11-11 10:45:50 게재

드론의 어두운 그림자

#4월 22일 오전,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총리 관저 옥상에서 드론 1대가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드론에는 방사능 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가 탑재됐는데,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얼마 후 한 남성이 후쿠이현 오바마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총리 관저 옥상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며 자수했다. 이 남자는 "원전 정책에 대한 항의"라고 진술했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이 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와 안전(보안) 문제가 그 것이다.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이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사고 혹은 고의로 일반 가정집 및 빌딩, 호텔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띄울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옥상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을 드론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트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드론 비행소리에 놀란 동영상 속 여성은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긴 나무빗자루를 들고 드론을 퇴치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드론을 이용한 파파라치의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드론으로 팝가수 리한나 저택과 배우 앤 해서웨이의 비공개 결혼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길거리에서 타인의 사유지를 찍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하늘에 드론을 띄우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드론도 출시되고 있다.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사생활을 녹화할 수 있고,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드론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미국 콜로라도주 디어트레일시에서는 개인 사유지 상공에 날아드는 무인항공기 격추를 허용하는 '반무인항공기 조례'가 추진되기도 했다. 현재 각 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드론으로 인한 보안 문제도 심각하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핵발전소에 20여대의 드론이 나타났던 일(지난해 10월), 술취한 정보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에 충돌한 사건(올해 1월), 한국인들이 원격조종하던 카메라 장착 드론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부딪힌 사건(6월) 등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된 부산 신항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다행히 해당 드론에는 카메라 등 영상장비가 없는데다, 테러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앞 사례들은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일깨우고 있다. 만약 테러단체 등이 무기를 탑재한 드론을 날린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송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무인항공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제'보고서를 통해 "(드론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다소 유연한 규제운용이 필요하다"면서도 "안전 및 사생활 피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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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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